관공서 RFP에 보면 가끔
- 벨리데이션 마크와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
- 크로스브라우징이 되야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ctive-x기반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 메인페이지에는 팝업이 뜰것
- 배너존은 작은영역에서 잘보여지기위해서 슬라이딩 베너로 넣어주세요
- 기존에 구축해둔 동영상업로드 시스템과 연계를 하기위해서 iframe으로 에디터를 넣어주세요...
뭐임마!?
출처 : CDK lunaticdream님의 글타래
보고 정말 웃어버렸다.
벨리데이션 마크와 접근성 인증마크,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어야 한다면서
IE에서만 사용가능한 액티브엑스 기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메인 페이지에 마우스로 제어 가능한 팝업을 띄우고...배너존을 잘보여지기 위해
슬라이딩 배너로 넣으려면 플래시 내지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야 하고,
기존에 구축해둔 동영상 업로드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iframe이라...iframe은 접근성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니였던가?
도대체 웹 접근성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나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듯
"에잇! 싸우쟈!!!"
일단...우리 회사 메인 페이지만이라도...웹 접근성이 높게 만들어보자.
1.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이미지에는 Alt태그를 꼭 넣자.
2. iframe에 title태그를 꼭 넣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금씩 고치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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